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2
인천지방법원2016가합60156
인천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합60156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직원의 계약직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직원의 계약직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회사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회사의 '비정규직 전환 전형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선발
됨.
- 회사는 2007. 12. 31. 계약직 고용계약 종료 및 2008. 1. 1.자 정규직 신규임용을 공지하고, 2008. 1.경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07. 9. 12. 노동조합과 임금제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2007. 12. 28.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2008. 1. 8.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제정
함.
- 이 사건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은 2007.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계약직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소급적용 여부
- 핵심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임금제도 변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시행세칙은 회사가 종전의 호봉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금 산정 방식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설령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한 점,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하지 않은 점, 시행세칙의 시행일이 2007. 10. 1.인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 준수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정규직 임용이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핵심 법리: 근로자의 채용 형태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 근로자들이 부여받은 직급(5~7급)이 신규채용 시 경력직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 직급인
점.
- 근로자들의 직급이 계약직 근무경력에 비례하여 책정되지 않은 점(근무경력 7년인 근로자 C는 5급, 11년인 원고 D는 7급).
- 근로자들의 정규직 임용은 실질적으로 계약직 근무경력이 아닌 업무능력, 근무성적, 면접평가 등에 따라 새롭게 평가된 직급을 부여하는 경력직 신규채용으로 평가함이 상당
함.
-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부여되는 직급과 보수 책정 방식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신규채용과 별개의 전환임용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직원의 계약직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피고의 '비정규직 전환 전형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선발
됨.
- 피고는 2007. 12. 31. 계약직 고용계약 종료 및 2008. 1. 1.자 정규직 신규임용을 공지하고, 2008. 1.경 원고들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07. 9. 12. 노동조합과 임금제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2007. 12. 28.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2008. 1. 8.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제정
함.
- 이 사건 보수규정과 시행세칙은 2007.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
함.
-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직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소급적용 여부
- 핵심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임금제도 변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행세칙은 피고가 종전의 호봉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금 산정 방식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설령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한 점,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하지 않은 점, 시행세칙의 시행일이 2007. 10. 1.인 점, 원고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 준수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정규직 임용이 신규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핵심 법리: 근로자의 채용 형태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