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서울고등법원2022나2047453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474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며, 피고 운영에 대한 결재권의 80% 정도를 행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모든 결재를 전결하도록 하였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사실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조장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자가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고, 결재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졌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 해당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
음.
- 해당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설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앞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하는 일은 분명히 임원이다, 사실은 피고 운영에 대한 결재권의 80% 정도를 근로자가 행사하였다, C이 근로자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근로자에게 모든 결 전결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자금 부분만 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줌.
- 또한,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타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특히, 임원급 직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며, 피고 운영에 대한 결재권의 80% 정도를 행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모든 결재를 전결하도록 하였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사실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조장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원고가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고, 결재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졌
음.
-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피고의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직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
음.
- 이 사건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