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66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6016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 사적 접촉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 사적 접촉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B은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에서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
임.
- 2021. 6. 16. C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 A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16만 원, 근로자 B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76만 원을 의결
함.
- 2021. 6. 18.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각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0.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으로 통지된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들은 2019. 10. 7.부터 2020. 5. 30.까지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으며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
음.
-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향응 제공 장소, 제공자, 가액,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과 일치
함.
-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 타.목).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관계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 판단:
- 제1 징계사유 (향응 및 금품 수수):
- 이 사건 술집의 영업장부, 종업원 AB, AC, AL, 동석자 T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망 F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 A은 2017. 8. 4. 망 F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 A은 2016년도에 404만 원 상당의 향응과 200만 원의 금품을, 근로자 B은 2016년도에 3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 사적 접촉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은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에서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
임.
- 2021. 6. 16. C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 A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16만 원, 원고 B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76만 원을 의결
함.
- 2021. 6. 18.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0.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으로 통지된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원고들은 2019. 10. 7.부터 2020. 5. 30.까지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으며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
음.
-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향응 제공 장소, 제공자, 가액,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과 일치
함.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 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