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01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1059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110595 판결 사립학교교직원재직기간확인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판정 요지
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회사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00. 3.부터 2013. 5. 5.까지, 근로자 B은 2002. 3.부터 2013. 5. 5.까지 D대학교에서 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
함.
- D대학교는 2014. 5. 12.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사학연금 관련 퇴직 취소를 신청
함.
- 회사는 2014. 7. 3. 근로자들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 A과 B은 각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19 및 2012나59376 사건에서 D대학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제법에 따라 2009. 9.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 D대학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근로자들을 행정직 9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
-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조건부 임명자 및 무보수자는 제외
됨.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 자를 의미
함.
-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D대학교와 내부적으로 행정직 9급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게 될 뿐이며, D대학교의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명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 D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가 일반직원의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대학교와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
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 검토
- 본 판결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피고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3.부터 2013. 5. 5.까지, 원고 B은 2002. 3.부터 2013. 5. 5.까지 D대학교에서 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
함.
- D대학교는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학연금 관련 퇴직 취소를 신청
함.
- 피고는 2014. 7. 3. 원고들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 원고 A과 B은 각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19 및 2012나59376 사건에서 D대학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제법에 따라 2009. 9.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 D대학교는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원고들을 행정직 9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
-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조건부 임명자 및 무보수자는 제외
됨.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 자를 의미
함.
-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D대학교와 내부적으로 행정직 9급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게 될 뿐이며, D대학교의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명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 D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가 일반직원의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대학교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가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
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