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8. 선고 2018구합604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 회사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세무회계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D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2016. 7. 6.부터 2016. 7. 28.까지 C대학교 특정감사단은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
함.
- 2016. 11. 30. 근로자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2017. 3. 22.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
함.
- 2017. 9. 28. 근로자는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자율학습 실시 및 보강수업 미흡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지받
음.
- 근로자는 2017. 9. 29.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2. 2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자율학습을 실시하고도 강의실에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으로 볼 수 없
음.
- C대학교 학칙 및 강의계획서에 '자율학습'이 수업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C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질수업이 15주 이상이어야 하나, 근로자는 6시간의 수업결손을 발생시켰
음.
- 근로자가 휴강 시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
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수업결손은 6시간으로 전체 강의 시간 대비 2.66%에 불과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자율학습 후 보강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임의 결강 후 보강 없는 경우보다 비위 정도가 경미
함.
- C대학교 내 다른 교원들의 보강 미실시 또는 미입력 사례가 다수임에도 원고 외에는 징계한 사실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세무회계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D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2016. 7. 6.부터 2016. 7. 28.까지 C대학교 특정감사단은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
함.
- 2016. 11. 30. 원고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2017. 3. 22.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
함.
- 2017. 9. 28.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자율학습 실시 및 보강수업 미흡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받
음.
-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자율학습을 실시하고도 강의실에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으로 볼 수 없
음.
- C대학교 학칙 및 강의계획서에 '자율학습'이 수업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C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질수업이 15주 이상이어야 하나, 원고는 6시간의 수업결손을 발생시켰
음.
- 원고가 휴강 시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