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01.1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감금,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소속 6급 공무원이자 D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고인 B은 C 소속 6급 공무원이자 D 노동조합 총무국장
임.
-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2020. 3. 31. 피해자 F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시도행정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온나라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메신저에 접속,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함.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20. 3. 31.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해당 대화 내용을 출력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보여주는 등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함.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20. 3. 31. 피해자 G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출력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추궁하며 약 3시간 30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함.
- 피고인 A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피해자 L이 피고인 A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및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7. 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익신고의 부정한 목적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가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처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이나 내용의 금품,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
킴.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L의 신고 내용은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행위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
-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노동조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전임자 지위 회복 및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거나 신고 이후에 제시된 요구사항이므로, 신고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안전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171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익신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 소속 6급 공무원이자 D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고인 B은 C 소속 6급 공무원이자 D 노동조합 총무국장
임.
-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2020. 3. 31. 피해자 F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시도행정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온나라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메신저에 접속,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함.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20. 3. 31.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해당 대화 내용을 출력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보여주는 등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함.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20. 3. 31. 피해자 G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출력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추궁하며 약 3시간 30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함.
- 피고인 A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피해자 L이 피고인 A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및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7. 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익신고의 부정한 목적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가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처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이나 내용의 금품,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
킴.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L의 신고 내용은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행위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