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8.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정29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어린이놀이터업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
함.
-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6년 6월 임금 233,3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F 및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 후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7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시급제 아르바이트 내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 근로자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월급근로자를 주급,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
함.
-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
됨.
- 법원의 판단:
- G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 참고사실
- 증인 F, G의 법정진술, 출퇴근관련서류, 각 H 대화내용, 채용공고문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근거로 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 시급제, 일용직,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임의로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어린이놀이터업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
함.
-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6년 6월 임금 233,3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F 및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 후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7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시급제 아르바이트 내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 근로자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월급근로자를 주급,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
함.
-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
- 법원의 판단:
- G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