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6. 25. 선고 2014고정4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채용 관련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채용 관련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E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F 채용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경북 D 소재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2011. 6. 1.경 E축협의 '우량송아지수급기지회사업' 관련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
됨.
- 피고인은 E축협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조합규정례집(농협), 인사규정(모범안)에 따라 채용조건 및 응시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거나,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20.경 부정행위로 감봉 6월 징계를 받고 퇴직(의원해직)한 F의 지인들 및 I, K 등의 요구를 받고 F을 채용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1. 4.경 상임이사 L, 상무 M 등에게 F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용 채용(안)'을 만들도록 지시
함.
- 이 채용안은 '수의사자격증소지자, 회원 축협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요건을 한정하여 사실상 F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2011. 4. 26.자 조합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일하게 공모에 응시한 F을 퇴직 당시의 직급과 호봉인 5급(30호봉)으로 채용
함.
- E축협은 F이 근무한 2011. 6. 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급여 합계 9,762,947원을 지급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축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함.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F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사규정(모범안)'상 임용 결격사유(징계해직된 자가 아니고,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해당되지 않
판정 상세
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채용 관련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E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F 채용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경북 D 소재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2011. 6. 1.경 E축협의 '우량송아지수급기지회사업' 관련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
됨.
- 피고인은 E축협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조합규정례집(농협), 인사규정(모범안)에 따라 채용조건 및 응시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거나,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20.경 부정행위로 감봉 6월 징계를 받고 퇴직(의원해직)한 F의 지인들 및 I, K 등의 요구를 받고 F을 채용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1. 4.경 상임이사 L, 상무 M 등에게 F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용 채용(안)'을 만들도록 지시
함.
- 이 채용안은 '수의사자격증소지자, 회원 축협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요건을 한정하여 사실상 F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2011. 4. 26.자 조합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일하게 공모에 응시한 F을 퇴직 당시의 직급과 호봉인 5급(30호봉)으로 채용
함.
- E축협은 F이 근무한 2011. 6. 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급여 합계 9,762,947원을 지급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축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함.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