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고단1535,2013고단2082(병합),2013고단232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등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2. 13.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 등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31,761,3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
함.
-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I 등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90,206,33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15,627,19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등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2. 13.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 등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31,761,3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
함.
-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I 등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90,206,33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15,627,19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