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104582 판결 해임처분및제적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군 중령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해군 중령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군 중령으로 B전대 C에서 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8. 4.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제1징계사유(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징계사유(성희롱),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원고보다 선임인 3명의 위원(소장 1명, 준장 2명)으로 구성되었
음. 원고보다 하급자인 I 소령이 징계심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5항에 따라 피해자가 여군인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참석시킨 것으로 보
임. I 소령이 징계위원으로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5항: "피해자가 여군인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증거 인정 방식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근로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관련 1심 형사판결문 등에 대해 증거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위원회가 증거 없이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위원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든 증거에 대해 근로자에게 열람,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중단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징계령 제8조 제2항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징계하여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 때라고 보아야 하며, 수사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징계권이 형해화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또한, 관련 형사사건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관례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징계령 제8조 제1항: "감사원이나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군인징계령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등의 요구 그 밖에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
판정 상세
해군 중령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중령으로 B전대 C에서 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해임처분 사유는 제1징계사유(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징계사유(성희롱),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보다 선임인 3명의 위원(소장 1명, 준장 2명)으로 구성되었
음. 원고보다 하급자인 I 소령이 징계심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이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5항에 따라 피해자가 여군인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참석시킨 것으로 보
임. I 소령이 징계위원으로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5항: "피해자가 여군인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증거 인정 방식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관련 1심 형사판결문 등에 대해 증거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위원회가 증거 없이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위원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든 증거에 대해 원고에게 열람,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중단 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