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대전지방법원2021구단86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구단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함.
- 회사는 2020. 11.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긴급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및 혈중알코올농도(0.164%)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
함.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로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 징계가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고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
함.
-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고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늦어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과 4~5m 운전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함.
- 피고는 2020. 11.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긴급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및 혈중알코올농도(0.164%)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
함.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로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에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 징계가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고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