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421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20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경부터 2014. 10. 30.까지 1학년 4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1. 30.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함.
- 회사는 2017. 1. 16. 근로자의 아동복지법위반 및 기타 학생지도 부적정 등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3. 15.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 판단,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3. 2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2017. 8. 10.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변경되었고, 2017. 9. 22. 벌금 50만원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내지 4, 8 사유(정서적 학대 및 급식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 및 근로자의 형사사건 공소사실 인정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5, 6 사유(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이마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해당 공소사실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을 뿐,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경부터 2014. 10. 30.까지 1학년 4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30.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함.
- 피고는 2017. 1. 16.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 및 기타 학생지도 부적정 등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3. 15.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 판단,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3. 27.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2017. 8. 10.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변경되었고, 2017. 9. 22. 벌금 50만원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내지 4, 8 사유(정서적 학대 및 급식 차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 및 원고의 형사사건 공소사실 인정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5, 6 사유(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이마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