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3.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고정8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특수청소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3. 9. 1. 입사한 근로자 E를 2024. 1.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755,9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사를 권유했으나 사직서 작성을 유보했으며,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해고 처리하겠다고 진술
함.
- 피고인 스스로도 E가 사직서 작성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
함.
- 다른 근로자 F 또한 E가 사직서 작성을 거절하고 숙고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진술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특수청소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3. 9. 1. 입사한 근로자 E를 2024. 1. 2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755,9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사를 권유했으나 사직서 작성을 유보했으며,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해고 처리하겠다고 진술
함.
- 피고인 스스로도 E가 사직서 작성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
함.
- 다른 근로자 F 또한 E가 사직서 작성을 거절하고 숙고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진술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