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7고정8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퇴직 근로자 F의 2016년 2월분 임금 1,670,000원을 포함,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81,18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기일 연장 합의된 2016. 1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
함.
- 퇴직금 미지급: 퇴직 근로자 F의 퇴직금 2,063,4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근로자 D와 E를 2016. 11. 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합계 4,40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서, 시정지시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
함.
-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형을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금품 청산):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퇴직 근로자 F의 2016년 2월분 임금 1,670,000원을 포함,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81,18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기일 연장 합의된 2016. 1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
함.
- 퇴직금 미지급: 퇴직 근로자 F의 퇴직금 2,063,4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근로자 D와 E를 2016. 11. 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합계 4,40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서, 시정지시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
함.
-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형을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금품 청산):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