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거래업체 연대보증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거래업체 연대보증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직원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를 위해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방송용 중계차 도입 계획 수립, 사양 결정, 제작 감독 및 검수 등을 총괄하며 설계를 전담하는 참가인이 D사의 방송용 중계차 납품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 약 18억 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확인
함.
- D사는 해당 회사가 발주한 4대의 방송용 중계차를 모두 납품하였고, 이후 D사의 부도로 인해 참가인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보험회사들이 참가인의 해당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압류
함.
- 해당 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행위 등을 비위사실로 들어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D사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계차 도입에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해당 회사는 이 사건 징계 이전에 1997. 8. 9. 참가인에 대하여 방송장비 도입 계획 불철저 및 관리 소홀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은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나 거래상 불이익이 없더라도,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참가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사를 위해 개인 간 보증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특수한 관계를 유지한 행위는, 비록 구체적인 특혜나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D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켜 해당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함. 이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해당 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 해당 회사의 상벌규정 제1항 제3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 사실의 동기와 정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판단: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해당 회사가 고가 장비 도입 입찰에서 특혜나 담합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점, 국내 방송용 중계차 시장이 과점 상태에서 담당 직원이 납품업체와 유착될 경우 입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과 같은 고위 관리직원에게는 높은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참가인의 행위는 해당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연대보증이 입사 전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었고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원의 거래업체 연대보증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직원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를 위해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방송용 중계차 도입 계획 수립, 사양 결정, 제작 감독 및 검수 등을 총괄하며 설계를 전담하는 참가인이 D사의 방송용 중계차 납품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 약 18억 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확인
함.
- D사는 원고 회사가 발주한 4대의 방송용 중계차를 모두 납품하였고, 이후 D사의 부도로 인해 참가인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보험회사들이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압류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행위 등을 비위사실로 들어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D사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계차 도입에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 이전에 1997. 8. 9. 참가인에 대하여 방송장비 도입 계획 불철저 및 관리 소홀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은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나 거래상 불이익이 없더라도,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참가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사를 위해 개인 간 보증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특수한 관계를 유지한 행위는, 비록 구체적인 특혜나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D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함. 이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항 제3호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