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정17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21고정1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20. 12. 14. 근로자 D을 고용하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2020. 12. 23.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수습사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즉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 의무는 정식 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수습사원 채용 시 즉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음. 임금 미지급의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금품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20. 12. 14. 근로자 D을 고용하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2020. 12. 23.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65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
임. 수습사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즉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 의무는 정식 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수습사원 채용 시 즉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음. 임금 미지급의 고의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