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2.07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1
수원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단33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64,080,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6,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33,330원을 포함, 총 4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4,08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직급별로 일정하게 지정되었고, 출근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사내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
함.
- 근무장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지정
됨.
-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직급에 따라 매월 10일 정해진 날짜에 판매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
짐.
-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약정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을 빈번하게 한 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시' 등을 명시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 특히,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출퇴근 관리, 급여의 고정성 및 대가성, 사내규정 적용, 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직함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0명의 임금 64,080,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6,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
함.
-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33,330원을 포함, 총 4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4,08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직급별로 일정하게 지정되었고, 출근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사내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
함.
- 근무장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지정
됨.
-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직급에 따라 매월 10일 정해진 날짜에 판매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
짐.
-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약정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을 빈번하게 한 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시' 등을 명시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