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3나204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광역상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공작물 책임 면책 여부
판정 요지
광역상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공작물 책임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회사가 임시물막이 전도로 인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공작물 책임이 면책됨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반상수도사업자이고, 회사는 수자원 관리 및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
임.
- 회사는 2009. 11.경 원고와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함.
-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회사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취수위 저하를 막기 위해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
함.
- 2011. 4. 1. 이 사건 임시물막이 일부가 유실되는 종전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는 보강공사를 실시
함.
- 2011. 5. 8.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시트파일이 전도되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해평취수장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
됨.
- 회사는 사고 발생 즉시 사석, 톤백, 테트라포드 등을 투입하고 임시 저류조 조성 및 비상취수펌프 설치를 통해 2011. 5. 9. 00:25경 취수를 재개하고, 03:40경부터 수돗물 공급을 재개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단수 사태 해결을 위해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 95,229,190원을 지출하고, 피고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해당 협약에 따른 보상금 55,920,1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수돗물공급규정 및 해당 협약상 면책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해석
함. 광역상수도사업자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은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고 후 복구 및 수돗물 재공급에 필요한 기간(2011. 5. 9. ~ 2011. 5. 10.) 동안의 단수에 대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
됨.
- 이 사건 임시물막이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취수위 저하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임시시설
임.
- 회사는 임시물막이 설치 전 지형 및 지질조사, 시추조사, 수리·수문 검토 등을 거쳐 설계하였고, 설치 후 7차례의 정기·특별점검 및 격주 수시점검을 실시
함.
- 종전사고 발생 후 기존 이불형 돌망태 공법과 유사하거나 더 강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사석/톤백 공법으로 보강공사를 즉시 시행
함.
- 해당 사고는 시트파일 뒷면 하단부의 세굴현상으로 발생하였으나, 회사는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수돗물 공급을 재개
함.
- 수중촬영장비나 잠수부를 활용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광역상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공작물 책임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임시물막이 전도로 인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공작물 책임이 면책됨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반상수도사업자이고, 피고는 수자원 관리 및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
임.
- 피고는 2009. 11.경 원고와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함.
-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취수위 저하를 막기 위해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
함.
- 2011. 4. 1. 이 사건 임시물막이 일부가 유실되는 종전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보강공사를 실시
함.
- 2011. 5. 8.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시트파일이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해평취수장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
됨.
- 피고는 사고 발생 즉시 사석, 톤백, 테트라포드 등을 투입하고 임시 저류조 조성 및 비상취수펌프 설치를 통해 2011. 5. 9. 00:25경 취수를 재개하고, 03:40경부터 수돗물 공급을 재개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단수 사태 해결을 위해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 95,229,190원을 지출하고, 피고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상금 55,920,1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수돗물공급규정 및 이 사건 협약상 면책조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해석
함. 광역상수도사업자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은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복구 및 수돗물 재공급에 필요한 기간(2011. 5. 9. ~ 2011. 5. 10.) 동안의 단수에 대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