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116505 판결 건물명도(인도)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20.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6. 8. 14.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7. 27.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8. 3.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에 동의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도 된다고 답변
함.
- 2018. 8. 8.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제로 차임 동결 및 재건축 시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를 제의하는 등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함.
- 2018. 10. 초순경 원고와 피고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
됨.
- 회사는 2018. 9.분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씩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형성권으로 규정하며,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
함.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회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형성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형성권의 포기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철회할 수 없
음.
- 원고 또한 회사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와 회사가 2018. 8. 8. 이후 계약 조건을 협의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조건 협상으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판정 상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20.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6. 8. 14.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7. 27.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8. 8. 3.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에 동의하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도 된다고 답변
함.
- 2018. 8. 8. 원고는 피고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제로 차임 동결 및 재건축 시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사업자 명의를 제의하는 등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함.
- 2018. 10. 초순경 원고와 피고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
됨.
- 피고는 2018. 9.분부터 2019. 6. 19.까지의 차임 명목으로 월 42만 원씩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형성권으로 규정하며,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
함.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한 것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