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2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24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고단1624 판결 상해,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실질적 운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및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실질적 운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
임.
- 2022. 3. 17. 22:05경부터 22:18경까지 부산 중구 U 'V'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업무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
함.
-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
함.
-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됨.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
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과중되는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판정 상세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사건: 실질적 운영자의 사용자성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직원
임.
- 2022. 3. 17. 22:05경부터 22:18경까지 부산 중구 U 'V'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업무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
함.
- S 대표이사 AB가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을 "고문님"으로 지칭하며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S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
함.
-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 진술,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복리비 사용 지시, 중지 지시, 업무 지시, 사직서 처리 지시, 스크린골프 보조 지시 등 S의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됨.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