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4320,2018노730(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4320,2018노730(병합)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판정 요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7.부터 2016. 7. 19.까지 피해자 F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3.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큐레이터로 채용한 피해자 OOO을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 OOO이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나 태도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제1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및 추행의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성욕 자극·흥분·만족 목적 불필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성희롱 피해근로자 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
-
-
-
-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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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므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을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생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7.부터 2016. 7. 19.까지 피해자 F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3.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큐레이터로 채용한 피해자 OOO을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함.
-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자 OOO이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이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나 태도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제1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및 추행의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
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성욕 자극·흥분·만족 목적 불필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성희롱 피해근로자 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