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단283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남편인 망인 B은 상주농협 C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뇌내출혈로 사망
함.
- 망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출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관외 대출 실적을 올렸으나, 2012. 11. 19.부터 23.까지 농협중앙회의 특별감사를 받게
됨.
- 망인은 감사 과정에서 관외 대출 관련 질책을 받고 심리적 부담을 느꼈으며, 징계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
함.
- 망인은 감사 종료 6일 후 사망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 망인은 2009년과 2011년에 고혈압 및 중성지방 과다 진단을 받았으나, 평소 운동과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왔으며, 특별한 치료나 투약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고,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
됨.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9년과 2011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수치가 개선 추세였고, 평소 운동과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왔
음.
- 망인은 특별감사 기간 동안 평소 업무와 감사 대응을 병행하며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
음.
- 망인은 감사 과정에서 관외 대출 관련 규정 위반 및 부실 대출에 대한 질책을 받으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
음.
- 망인은 유사 감사 사례에서 징계가 있었던 점, 조합장으로부터 징계 예상 발언을 들은 점, 28년 근무 중 처음으로 징계 대상이 된 점, 부하 직원 징계 우려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
음.
- 망인이 감사 종료 후 불과 6일 만에 사망하였고,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나 과로가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은 특별감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단
됨.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보다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망인 B은 상주농협 C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뇌내출혈로 사망
함.
- 망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출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관외 대출 실적을 올렸으나, 2012. 11. 19.부터 23.까지 농협중앙회의 특별감사를 받게
됨.
- 망인은 감사 과정에서 관외 대출 관련 질책을 받고 심리적 부담을 느꼈으며, 징계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
함.
- 망인은 감사 종료 6일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 망인은 2009년과 2011년에 고혈압 및 중성지방 과다 진단을 받았으나, 평소 운동과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왔으며, 특별한 치료나 투약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고,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
됨.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9년과 2011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수치가 개선 추세였고, 평소 운동과 혈압 관리를 꾸준히 해왔
음.
- 망인은 특별감사 기간 동안 평소 업무와 감사 대응을 병행하며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
음.
- 망인은 감사 과정에서 관외 대출 관련 규정 위반 및 부실 대출에 대한 질책을 받으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