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2고정180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버스정비기사
임.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간 합의로 파업이 철회되었으나, 일부 해고자들이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고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소위 '희망버스(H)'를 개최
함.
- 피고인은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차 H'에 참석
함.
- 검찰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위 참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차 H'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실제로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는 현행범인체포서, 검거경위서 등
임.
- 위 서류들에는 피고인의 체포 장소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한진중공업 앞'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에는 '부산 영도구 M 소재 J 앞 노상'으로 특정되어 있
음.
- 수사보고서는 체포 장소 기재의 차이가 경찰관들의 지리 미숙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설명하나, 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최초 체포 장소 기재가 착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최초 체포 장소 기재는 피고인이 시위를 구경하던 중 최루액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위참가자에게 물을 건네주려다 연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
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 특히,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단순히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위 참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체포 장소에 대한 경찰의 기록 불일치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한 사례로, 수사기관의 정확하고 일관된 기록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버스정비기사
임.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 간 합의로 파업이 철회되었으나, 일부 해고자들이 영도조선소 F을 점거 농성하고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소위 '희망버스(H)'를 개최
함.
- 피고인은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차 H'에 참석
함.
- 검찰은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위 참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차 H'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실제로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는 현행범인체포서, 검거경위서 등
임.
- 위 서류들에는 피고인의 체포 장소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한진중공업 앞'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에는 '부산 영도구 M 소재 J 앞 노상'으로 특정되어 있
음.
- 수사보고서는 체포 장소 기재의 차이가 경찰관들의 지리 미숙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설명하나, 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최초 체포 장소 기재가 착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최초 체포 장소 기재는 피고인이 시위를 구경하던 중 최루액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위참가자에게 물을 건네주려다 연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