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6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7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근로자 G은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G은 2016. 7. 23.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
힘.
- 회사는 2016. 7. 25. G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판단:
- 피고인은 G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지 않았
음.
- G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민등록등본 및 급여계좌사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서류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G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 판단: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근로자 G은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근무 후 퇴직
함.
- G은 2016. 7. 23.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
힘.
- 회사는 2016. 7. 25. G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판단:
- 피고인은 G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지 않았
음.
- G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민등록등본 및 급여계좌사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수적인 서류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