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12.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정2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8. 8.부터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한 E을 2014. 4. 28. 해고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준수해야 할 해고예고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8. 8.부터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한 E을 2014. 4. 28. 해고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