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1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626
대전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합20362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1. 6. 1.부터 2022. 3. 6.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E 예산사업의 총괄담당자로 F 시스템 구축(개편) 사업을 담당
함.
- 중기부 산하기관인 G은 중기부의 감독하에 F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담당
함.
- 2021. 3. 22. 원고 이전 담당자가 '수요자 중심 정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통보' 공문을 G에 발송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정책상담 챗봇 서비스 개발(이하 '이 사건 과제')을 포함한 사업 보완사항 및 향후 일정을 통보
함.
- G은 2021. 4. 7.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1. 4. 8.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을 7개월로 산정
함.
- 2021. 4. 14. 중기부 B 과장이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구축계획 보고'를
함.
- 2021. 5. 12. G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M' 사업을 공고하고, N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됨.
- 근로자는 2021. 6. 9.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사건 과제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에서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표시
함.
- 2021. 6. 22. 중기부는 G에 기존 사업에서 이 사건 과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책정보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조정(안) 통보' 공문을 보
냄.
- 2021. 6. 25. G은 N과 재협상을 거쳐 이 사건 과제를 삭제하고 'F 전반 검색 서비스 컨설팅 및 고도화'로 대체
함.
- 회사는 2022. 10.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 근로자의 소청심사 결과, 2023. 3.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과업 삭제 지시의 부당성):
- 근로자가 이 사건 회의에서 "싹 날리겠다", "작업하기 싫다, 다 내가 책임질 테니 엎을 거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녹취록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G 담당자들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발언이 강압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G 담당자들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안,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
판정 상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1. 6. 1.부터 2022. 3. 6.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E 예산사업의 총괄담당자로 F 시스템 구축(개편) 사업을 담당
함.
- 중기부 산하기관인 G은 중기부의 감독하에 F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담당
함.
- 2021. 3. 22. 원고 이전 담당자가 '수요자 중심 정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통보' 공문을 G에 발송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정책상담 챗봇 서비스 개발(이하 '이 사건 과제')을 포함한 사업 보완사항 및 향후 일정을 통보
함.
- G은 2021. 4. 7.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1. 4. 8.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을 7개월로 산정
함.
- 2021. 4. 14. 중기부 B 과장이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구축계획 보고'를
함.
- 2021. 5. 12. G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M' 사업을 공고하고, N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사건 과제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에서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표시
함.
- 2021. 6. 22. 중기부는 G에 기존 사업에서 이 사건 과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책정보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조정(안) 통보' 공문을 보
냄.
- 2021. 6. 25. G은 N과 재협상을 거쳐 이 사건 과제를 삭제하고 'F 전반 검색 서비스 컨설팅 및 고도화'로 대체
함.
-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 원고의 소청심사 결과, 2023. 3.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