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1
대구고등법원2021나25381
대구고등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253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판정 요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7. 1.부터 피고 산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대구기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0. 4. 21. 해당 인사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및/또는 휴가 절차 위반,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근로자는 2020. 4. 30.자로 파면
됨.
- 근로자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질병휴직 중이었을 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재판권 유무
- 법리: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며, 외국의 사법적 행위라도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속한 미 육군 B 및 상위부대인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의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과 일본 내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 저장, 수송, 보급 업무로, 이는 군사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의 주요 업무도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인 군수품을 저장, 보관, 관리, 보급하는 업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또는 인도적 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
음.
- 근로자가 소속된 5팀의 업무(군수품 보급 관리)가 무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 근로자의 업무(군수품 보관, 재고관리, 문서작성 등)는 미군의 군수품 보급체계, 창고 시스템, 보관 중인 군수품의 수량과 종류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활동
임.
- 주권국가가 누구를 고용하여 외국에 주둔시킨 군사기지 내지 시설의 제한된 구역에 진입하고 군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고 당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에서 미 육군 B 내 품질보증부서 소속 저장전문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직책인 저장전문관은 물품의 저장 및 재고관리, 유지보수, 유통 및 운반 운영 기능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계획, 안내, 조정에 참여하며, 임무에 필수적(mission-essential)인 직책으로서 위기상황 시 임무필수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전투준비태세훈련 참여가 요구될 수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1.부터 피고 산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대구기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0. 4. 21.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및/또는 휴가 절차 위반,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원고는 2020. 4. 30.자로 파면
됨.
-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질병휴직 중이었을 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재판권 유무
- 법리: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며, 외국의 사법적 행위라도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속한 미 육군 B 및 상위부대인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의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과 일본 내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 저장, 수송, 보급 업무로, 이는 군사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해당
함.
- 원고가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의 주요 업무도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인 군수품을 저장, 보관, 관리, 보급하는 업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또는 인도적 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
음.
- 원고가 소속된 5팀의 업무(군수품 보급 관리)가 무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 원고의 업무(군수품 보관, 재고관리, 문서작성 등)는 미군의 군수품 보급체계, 창고 시스템, 보관 중인 군수품의 수량과 종류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활동
임.
- 주권국가가 누구를 고용하여 외국에 주둔시킨 군사기지 내지 시설의 제한된 구역에 진입하고 군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