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3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644
대구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236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3. 1. D중고등학교장과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를 담당업무로 하여 2015.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이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예시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시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은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에 해당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제12조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해당
함.
- 학교운동부는 전문적인 선수 양성을 위한 조직으로, 그 성격상 장기간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장되기 어렵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성적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음.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를 고려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들과 D중고등학교장 사이의 근로계약서도 소속 팀 해체, 예산 감축, 선수 육성 소홀, 일정 기간 내 입상 실적 부진 등을 전임코치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
판정 상세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전임코치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3. 1. D중고등학교장과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시 안전지도, 훈련장 관리,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를 담당업무로 하여 2015.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이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예시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시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 원고들은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에 해당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제12조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