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6.08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정28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층 B1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 21. 입사하여 근로한 E을 2016. 1. 3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7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982,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임금 등 금품 지급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982,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
음.
-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되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층 B1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 21. 입사하여 근로한 E을 2016. 1. 3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7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982,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임금 등 금품 지급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982,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