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5.16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9422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29422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2018. 2.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59,912,16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3. 22.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광역시 내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8. 1. 회사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2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4. 22.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도청), 직원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해고 사유로 2015. 5. 22.자 해고 통지를
함.
- 근로자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2015. 8. 24.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수소법원은 2016. 11. 25.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해고 직전 해인 2014년 월 평균 임금은 1,815,520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판결 확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자가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근로자가 구하는 2018. 2. 22.까지 총 33개월간의 임금 59,912,160원(=1,815,520원 × 33개월)을 인정
함.
-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4.부터 구하였으나, 위 임금 총액에는 지급 기일이 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8. 2. 23.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2018. 3. 22.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3534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2018. 2.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59,912,16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3. 22.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 내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7. 8. 1. 피고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2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4. 22. 원고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도청), 직원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해고 사유로 2015. 5. 22.자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2015. 8. 24.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수소법원은 2016. 11. 25.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5. 5. 2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 직전 해인 2014년 월 평균 임금은 1,815,520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판결 확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해고일인 2015. 5.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2. 22.까지 총 33개월간의 임금 59,912,160원(=1,815,520원 × 33개월)을 인정
함.
- 지연이자는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4.부터 구하였으나, 위 임금 총액에는 지급 기일이 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8. 2. 23.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2018. 3. 2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815,52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