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고정6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고정6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 22.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과 2017. 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 22. 입사하여 근로계약 중이던 E과 근로계약 내용을 2017. 7. 1.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피고인 측은 E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서면 교부 의무는 규정하지 않으며,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규정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음을 지적
함.
- 법원은 기간제법의 제정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기간제법만 적용되어 제재가 가벼워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
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을 재확인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 22.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과 2017. 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 22. 입사하여 근로계약 중이던 E과 근로계약 내용을 2017. 7. 1.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피고인 측은 E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서면 교부 의무는 규정하지 않으며,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규정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음을 지적
함.
- 법원은 기간제법의 제정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기간제법만 적용되어 제재가 가벼워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