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임금지급등
핵심 쟁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 해당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
음.
-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사실관계
- 갑 공단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
음.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갑 공단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
함.
- 을 등은 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직 근무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칙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요
함. 그러나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일반직 임용경로와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초임연봉이 정해졌으므로,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
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3.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
음.
-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임용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에 따라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판정 상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
음.
- 해당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
음.
- 다만,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에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함. 사실관계
- 갑 공단은 정규직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
음.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갑 공단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계약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
함.
- 을 등은 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계약직 근무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부칙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계약직 직원들 동의의 필요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요
함. 그러나 새로운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초임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일반직 임용경로와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초임연봉이 정해졌으므로,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