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590988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H, M, P, A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가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H, M, P, AA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준 정부기관
임.
- 근로자들은 회사의 현직 또는 퇴직 직원들
임.
- 회사는 2000. 12. 30.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면서, 2001. 1. 1. 재직 직원에게는 기본지급률에 2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조항)을 마련
함.
- 회사는 2002. 12. 12. 해당 노동조합과 2001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2001. 1. 1. 이후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기본지급률에 3을 가산하는 가산 퇴직금 지급 내용을 포함
함.
- 회사는 2003. 12. 10. 해당 노동조합과 2003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산 퇴직금 조항의 계약직원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의 계약직원 적용 여부
- 법리: 퇴직금 산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직 중인 직원'에서 계약직원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제한이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로 이어지지 않
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재직 중인 직원'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2001. 1. 1.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원에게도 적용
됨.
-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직원 배제 근거가 없
음.
- 2001년도 보충협약의 적용 대상 제한은 단체협약에만 해당하며, 취업규칙인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
음.
- 2003년도 보충협약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에 있어 계약직원을 배제하도록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근로자들에게 미칠 수 없
음.
- 감사원의 문책요구는 단체협약 규정을 계약직원에게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취업규칙인 이 사건 부칙조항을 계약직원에게 적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판정 상세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H, M, P,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H, M, P, AA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준 정부기관
임.
- 원고들은 피고의 현직 또는 퇴직 직원들
임.
- 피고는 2000. 12. 30.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면서, 2001. 1. 1. 재직 직원에게는 기본지급률에 2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조항)을 마련
함.
- 피고는 2002. 12. 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1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2001. 1. 1. 이후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기본지급률에 3을 가산하는 가산 퇴직금 지급 내용을 포함
함.
- 피고는 2003. 12.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3년도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산 퇴직금 조항의 계약직원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의 계약직원 적용 여부
- 법리: 퇴직금 산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직 중인 직원'에서 계약직원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제한이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로 이어지지 않
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재직 중인 직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2001. 1. 1.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원에게도 적용
됨.
- 피고의 퇴직금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직원 배제 근거가 없
음.
- 2001년도 보충협약의 적용 대상 제한은 단체협약에만 해당하며, 취업규칙인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