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2368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기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기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2. 17.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7. 5. 사적 채무 정리 및 사채 차용으로 감봉 3월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11. 8. 사채 차용 및 금융사기 공모 제안 미신고로 정직 3월 징계를 받
음.
- 회사는 2014. 6. 3.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20조를 위반하여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3. 28.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함.
- 근로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명 부족)
- 근로자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 (징역 10월, 징역 1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척할 수 있
음.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판단:
- 제2 징계사유(사적 금전대차 알선):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명 부족' 때문이지 사적 금전대차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
님.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는 임직원이 거래처와 일체의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의 알선 내지 보증 행위를 한 이상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1 징계사유(사적 금전 차용):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1,000만 원을 사적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사금융 알선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기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2. 17.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2. 7. 5. 사적 채무 정리 및 사채 차용으로 감봉 3월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3. 11. 8. 사채 차용 및 금융사기 공모 제안 미신고로 정직 3월 징계를 받
음.
- 피고는 2014. 6. 3. 원고가 인사규정 제20조를 위반하여 사적 금전대차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3. 28.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명 부족)
- 원고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 (징역 10월, 징역 1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배척할 수 있
음.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판단:
- 제2 징계사유(사적 금전대차 알선):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명 부족' 때문이지 사적 금전대차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
님.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는 임직원이 거래처와 일체의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의 알선 내지 보증 행위를 한 이상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