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6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44
대구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22144 판결 해임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2. 26. 성주교육장과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다시 1년 단위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2017. 2. 28.까지 근무
함.
- 성주교육장은 2017. 1. 10.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 전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알
림.
- 성주교육장은 2017. 3. 1.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교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되, 2017. 3. 1.자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이에 따라 근로자는 다시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17. 2. 28. 계약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및 종전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이후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3.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그러나 근로자는 2015. 2.경 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성주교육장과 기간제 교사로서 채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강사로서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함으로써 종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는 2017. 2. 28.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해고 등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하였다고
봄.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취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2. 성주교육장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체결 권한 유무
- 쟁점: 성주교육장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26. 성주교육장과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6. 다시 1년 단위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2017. 2. 28.까지 근무
함.
- 성주교육장은 2017. 1. 10.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 전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알
림.
- 성주교육장은 2017. 3. 1.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교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되, 2017. 3. 1.자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17. 2. 28. 계약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및 종전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쟁점: 원고가 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이후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3.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그러나 원고는 2015. 2.경 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성주교육장과 기간제 교사로서 채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강사로서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함으로써 종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