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23
대법원2019다289495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근로자는 약 12년간 회사의 가맹점을 운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조리 매뉴얼을 위반(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 사용)했다고 시정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하거나 가맹계약상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 갱신에 합의해야
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
짐.
-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가맹계약 체결 경위·목적, 계약관계 전개 양상, 당사자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은 근로자가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며 신뢰를 쌓았고, 회사의 조리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분무기 사용이 고의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시정 요구 후 붓을 사용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회사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회사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사실
- 회사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 사용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회사의 1차 시정 요구 이후 붓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
음.
- 근로자는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가맹사업을 영위해 온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
됨.
판정 상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원고는 약 12년간 피고의 가맹점을 운영
함.
- 피고는 원고가 조리 매뉴얼을 위반(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 사용)했다고 시정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하거나 가맹계약상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 갱신에 합의해야
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
짐.
-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가맹계약 체결 경위·목적, 계약관계 전개 양상, 당사자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은 원고가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며 신뢰를 쌓았고, 피고의 조리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분무기 사용이 고의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시정 요구 후 붓을 사용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