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5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368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구합22368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및 기획법무담당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C군 D박물관 운영담당(지방행정주시)으로 근무 중
임.
- 감사원은 'E 도시계획도로(소로 3~4호선) 정비공사사업' 감사 후, 회사에게 원고 및 C군 건설과 소속 공무원 F, G, H(이하 'F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비위행위는 F 등이 설계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옹벽 위치를 변경하고, 화장실·오수정화조를 추가 설치한 것이며, 근로자는 F 등에게 위 요구를 하여 C군에 손실을 입히고 근로자의 펜션 신축에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
임.
- 회사는 2014. 2. 11.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4. 14. 해당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C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4. 4. 28.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5. 1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6. 23. 청구기각 결정을
함.
- 근로자의 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의 일부(86m2)가 해당 사업 부지로 편입
됨.
-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지표면보다 1~2m 높아 공사 실시설계 용역서에는 정지 작업을 하고 2개의 옹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
음.
- F 등은 옹벽 위치 변경의 타당성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검토 없이 시공업체인 호명에게 1번 옹벽 대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안으로 6.69m 들어간 지점에 3번 옹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3번 옹벽이 설치
됨.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근로자의 장모가 거주하는 별채 건물 및 폐가가 있었고, 폐가 부근에는 야외화장실, 오수정화조(1톤)가 있었는데,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모두 철거
됨.
- F 등은 호명에게 당초 설계에 반영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의 화장실을 별채 건물 내부에 설치하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오수정화조(6톤)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새로운 화장실 및 오수정화조가 설치
됨.
- 근로자는 2012.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펜션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고, 2012. 7.경 착공신고를 한 다음 펜션을 완공하였는데, 1층은 3번 옹벽 일부를 벽으로 하는 주차장으로, 2층 및 3층은 펜션으로 각 사용되고 있어 결국 3번 옹벽 일부가 펜션 건물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
임.
- 옹벽 위치 변경 및 새로운 화장실·오수정화조 설치로 C군은 합계 13,121,895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및 기획법무담당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C군 D박물관 운영담당(지방행정주시)으로 근무 중
임.
- 감사원은 'E 도시계획도로(소로 3~4호선) 정비공사사업' 감사 후, 피고에게 원고 및 C군 건설과 소속 공무원 F, G, H(이하 'F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비위행위는 F 등이 설계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옹벽 위치를 변경하고, 화장실·오수정화조를 추가 설치한 것이며, 원고는 F 등에게 위 요구를 하여 C군에 손실을 입히고 원고의 펜션 신축에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
임.
- 피고는 2014. 2. 11.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4. 14.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임을 이유로 「C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5. 1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6. 23. 청구기각 결정을
함.
- 원고의 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의 일부(86m2)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
됨.
-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지표면보다 1~2m 높아 공사 실시설계 용역서에는 정지 작업을 하고 2개의 옹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
음.
- F 등은 옹벽 위치 변경의 타당성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검토 없이 시공업체인 호명에게 1번 옹벽 대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안으로 6.69m 들어간 지점에 3번 옹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3번 옹벽이 설치
됨.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의 장모가 거주하는 별채 건물 및 폐가가 있었고, 폐가 부근에는 야외화장실, 오수정화조(1톤)가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모두 철거
됨.
- F 등은 호명에게 당초 설계에 반영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의 화장실을 별채 건물 내부에 설치하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오수정화조(6톤)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새로운 화장실 및 오수정화조가 설치
됨.
- 원고는 2012.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펜션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고, 2012. 7.경 착공신고를 한 다음 펜션을 완공하였는데, 1층은 3번 옹벽 일부를 벽으로 하는 주차장으로, 2층 및 3층은 펜션으로 각 사용되고 있어 결국 3번 옹벽 일부가 펜션 건물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