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부산지방법원2024나49834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4983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였
음.
- 해당 회사는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직원 E는 근로자에게 영업소 폐점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가 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E의 녹음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점,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영업소 존속과 무관한 점, 해당 회사가 조직개편도를 회람하고 지방 영업소 확대를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와의 다툼을 방지하려는 동기일 수 있
음.
-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 보호와는 무관
함.
- 근로자의 업무가 부산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영업소 존속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조직개편도 회람은 영업소 폐지 결정 전이며, 영업소 존속 기대가 곧 근로계약 갱신 기대로 이어지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인격권 침해 여부 (녹음행위의 위법성)
- 근로자의 주장: 녹음 대상 대화는 사실상 해고 내용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녹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녹음행위의 대상이 된 대화는 피고 E가 근로자에게 영업소 폐점에 관한 해당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
님.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여 경험칙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한 경우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임의로 대화 내용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녹음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의도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녹음행위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
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하면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직원 E는 원고에게 영업소 폐점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
함.
-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E의 녹음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점,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가 없었던 점, 원고의 업무가 특정 영업소 존속과 무관한 점, 피고 회사가 조직개편도를 회람하고 지방 영업소 확대를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녹음행위를 지시하고 보상 금액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와의 다툼을 방지하려는 동기일 수 있
음.
- 자본시장법상 영업소 폐지 공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 보호와는 무관
함.
- 원고의 업무가 부산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영업소 존속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조직개편도 회람은 영업소 폐지 결정 전이며, 영업소 존속 기대가 곧 근로계약 갱신 기대로 이어지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격권 침해 여부 (녹음행위의 위법성)
- 원고의 주장: 녹음 대상 대화는 사실상 해고 내용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녹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