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347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67347 판결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변호사는 2012년경 진정인 G를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소개한 사건의 소송대리 승소 시 보수 일부를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함.
- 2017. 1.경 근로자는 진정인에게 사건 유형별 경제적 이익가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내 수당(사무장) 지급 매뉴얼'을 작성해
줌.
- 2016. 12.경 진정인은 근로자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근로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함.
- 2018. 11.경 근로자는 제1 관련 사건 성공보수로 토지 일부를 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진정인이 보수 분배를 요구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2019. 1. 2. 근로자는 진정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줌(이 사건 약정).
- 진정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19.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2. 1. 14. 확정됨(제2 관련 사건).
-
- 10.경 진정인은 D단체에 근로자가 4,00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
함.
- 2022. 1. 17. H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3. 4. 회사에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28. 징계시효 미도과,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비과중을 이유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원고와 진정인 사이의 2019. 1. 2.자 약정이 2017. 1.경 작성된 '대내 수당 지급 매뉴얼'의 이행을 위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2017. 1.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매뉴얼은 포괄적인 보수 분배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은 개별 구체적인 제1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이행기를 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
님.
- 진정인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다가 협의를 통해 4,000만 원을 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금품 제공의 구체적인 약속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추상적인 대가 지급 약정인 매뉴얼보다 구체적인 사건 소개 및 대가 지급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뉴얼 작성만을 위반행위로 본다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변호사는 2012년경 진정인 G를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소개한 사건의 소송대리 승소 시 보수 일부를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
함.
- 2017. 1.경 원고는 진정인에게 사건 유형별 경제적 이익가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내 수당(사무장) 지급 매뉴얼'을 작성해
줌.
- 2016. 12.경 진정인은 원고에게 제1 관련 사건 당사자 1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함.
- 2018. 11.경 원고는 제1 관련 사건 성공보수로 토지 일부를 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고, 진정인이 보수 분배를 요구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2019. 1. 2. 원고는 진정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약정서를 작성해 줌(이 사건 약정).
- 진정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19.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22. 1. 14. 확정됨(제2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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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 진정인은 D단체에 원고가 4,00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제기
함.
- 2022. 1. 17. H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3. 4. 피고에게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8. 징계시효 미도과,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비과중을 이유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원고와 진정인 사이의 2019. 1. 2.자 약정이 2017. 1.경 작성된 '대내 수당 지급 매뉴얼'의 이행을 위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2017. 1.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