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191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무유기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무유기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유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1.부터 2016. 7. 4.까지 경기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었
음.
- 근로자는 2016. 6. 17.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이천경찰서장은 2017. 4. 24.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7. 4. 28.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5. 1.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5. 19.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4.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2017. 8. 18.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면
함.
- 근로자는 D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도 기재하지 않
음.
- D은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근로자의 직무유기 사실 발각 이후에 입건 절차가 이루어진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유죄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경찰감찰규칙 제16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 2, 3호
- 법원의 판단:
-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근로자의 상급자인 C는 D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C는 미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제보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무유기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유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부터 2016. 7. 4.까지 경기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었
음.
- 원고는 2016. 6. 17.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이천경찰서장은 2017. 4. 24.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7. 4. 28.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5. 1.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7. 5. 19.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4.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7. 8. 18.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등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면
함.
- 원고는 D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도 기재하지 않
음.
- D은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의 직무유기 사실 발각 이후에 입건 절차가 이루어진 것
임.
- 원고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유죄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