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9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2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8. 1. 5.까지 D 삼청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인공고 관련 기업정보, 계좌상세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명, 진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000원 이상으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2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8. 1. 5.까지 D 삼청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인공고 관련 기업정보, 계좌상세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명, 진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000원 이상으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