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28. 선고 2017가단713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27,714,0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는 D 주식회사 직원으로, 2015. 10.경 근로자는 팀원, 피고 B는 교대장, 피고 C은 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 B는 2015. 10. 1. 근로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 C도 고소하였으나, 2016.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도 피고 B 등과 언쟁을 벌이고 피고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
함.
-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8,867,326원 인
정.
- 기왕치료비: 총 19,747,441원 중 본인부담금 18,808,195원, 공단부담금 939,246
원. 피고 B의 책임제한비율 90%를 반영하여 16,833,450원 인
정.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진단받은 I병원 치료비는 인과관계 불충분으로 제외
함.
-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 1,000,000원 인
정. 치아 탈구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감정의 의견에 따라 불인정
함.
- 교통비, 기왕개호비: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함.
- 재산상 손해액 합계: 25,714,043원 인
정.
- 위자료: 가해행위 경위,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 근로자의 나이, 피고 B의 공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 인
정.
- 총 손해배상액: 27,714,043원(= 재산상 손해 25,714,043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349 판결 (향후치료비 중간이자 공제 관련) 피고 C에 대한 청구
- 법리: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관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근로자를 폭행하였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7,714,0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는 D 주식회사 직원으로, 2015. 10.경 원고는 팀원, 피고 B는 교대장, 피고 C은 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 B는 2015. 10. 1. 원고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C도 고소하였으나, 2016. 6.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고도 피고 B 등과 언쟁을 벌이고 피고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
함.
-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8,867,326원 인
정.
- 기왕치료비: 총 19,747,441원 중 본인부담금 18,808,195원, 공단부담금 939,246
원. 피고 B의 책임제한비율 90%를 반영하여 16,833,450원 인
정.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진단받은 I병원 치료비는 인과관계 불충분으로 제외
함.
-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 1,000,000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