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19
서울고등법원2017누64547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4547 판결 부당승무정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및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및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와 피고(지방노동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15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에 대한 평균 사용 연료(LPG 21리터)만을 지급
함.
- 참가인(운전기사)은 지급받은 연료가 부족할 경우 다른 충전소에서 추가 연료를 충전하고 운송수입금에서 비용을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회사에 납부
함.
- 근로자는 2014. 12. 2.부터 2015. 11. 10.까지 7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소정근로시간 위반 및 추가 가스 사용량 본인 부담 위반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5. 1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10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12. 1. 해당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소정근로시간 미달)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인정한 13차례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행위(2015. 3. 14. ~ 2015. 12. 3. 약 9개월간)만 징계사유로 인정
됨.
- 13차례 중 30분 이상 미달은 6차례, 1시간 이상 미달은 1차례에 불과하며, 10분 미만 미달도 3차례 포함되어 있어 미달 시간이 경미한 경우가 많
음.
- 차량 내 소정근로시간 확인 장치가 없어 수기 기록의 어려움과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
움.
- 택시 영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빈번했음에도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료 지급을 거부
함.
- 해당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미달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후 동일 행위 재발 시 10일 이내 승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 전 소정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바 없으므로, 10일 승무정지는 1차 징계처분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
임.
- 결론: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2징계사유(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의 정당성
- 법리: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를 비롯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운송수입금에서 충당하도록 해서는 안
됨.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및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와 피고(지방노동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5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에 대한 평균 사용 연료(LPG 21리터)만을 지급
함.
- 참가인(운전기사)은 지급받은 연료가 부족할 경우 다른 충전소에서 추가 연료를 충전하고 운송수입금에서 비용을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회사에 납부
함.
- 원고는 2014. 12. 2.부터 2015. 11. 10.까지 7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소정근로시간 위반 및 추가 가스 사용량 본인 부담 위반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5. 1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10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12. 1.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소정근로시간 미달)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인정한 13차례의 소정근로시간 미달 행위(2015. 3. 14. ~ 2015. 12. 3. 약 9개월간)만 징계사유로 인정
됨.
- 13차례 중 30분 이상 미달은 6차례, 1시간 이상 미달은 1차례에 불과하며, 10분 미만 미달도 3차례 포함되어 있어 미달 시간이 경미한 경우가 많
음.
- 차량 내 소정근로시간 확인 장치가 없어 수기 기록의 어려움과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
움.
- 택시 영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빈번했음에도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료 지급을 거부
함.
-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미달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후 동일 행위 재발 시 10일 이내 승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 전 소정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바 없으므로, 10일 승무정지는 1차 징계처분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