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16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424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2고정14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건조물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건조물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가이자 인터넷 다음 카페 "C" 운영자로, 1,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
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 1. 6.부터 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D이 85호 크레인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F 등은 D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목적으로 '희망버스 기획단'을 조직
함.
- 1차 희망버스는 2011. 6. 11.부터 12.까지 부산 영도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됨.
- 2차 희망버스는 2011. 7. 9.부터 10.까지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 침입 여부
- 피고인은 1차 희망버스 시위 중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 측은 노조원들이 점거한 영도조선소 내부로 열려진 정문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영도조선소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개방된 문을 통해 들어갔더라도 이는 시위대에게 장악되어 물리적 통제를 포기한 결과로 보아,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일반교통방해 여부
-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 시위 중 7,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해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교통통제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시위 현장 인근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해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여부
-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2차 희망버스 시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행진하며 시위하였고,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계속
함.
판정 상세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건조물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가이자 인터넷 다음 카페 "C" 운영자로, 1,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
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 1. 6.부터 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D이 85호 크레인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해고자들은 영도조선소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함.
- F 등은 D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목적으로 '희망버스 기획단'을 조직
함.
- 1차 희망버스는 2011. 6. 11.부터 12.까지 부산 영도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됨.
- 2차 희망버스는 2011. 7. 9.부터 10.까지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 침입 여부
- 피고인은 1차 희망버스 시위 중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 측은 노조원들이 점거한 영도조선소 내부로 열려진 정문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영도조선소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개방된 문을 통해 들어갔더라도 이는 시위대에게 장악되어 물리적 통제를 포기한 결과로 보아,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일반교통방해 여부
-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 시위 중 7,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해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교통통제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