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08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06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정18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
임.
- 근로자 D은 2012. 9. 17.부터 2013. 11. 15.까지 사무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3. 10월 임금 700,000원, 2013. 11월 임금 1,350,000원 합계 2,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1. 13.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706,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
음.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2,050,000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 퇴직금 2,706,4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된 금원을 공탁하여 D이 모두 수령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됨.
-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비록 피고인이 미지급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했던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
임.
- 근로자 D은 2012. 9. 17.부터 2013. 11. 15.까지 사무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3. 10월 임금 700,000원, 2013. 11월 임금 1,350,000원 합계 2,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11. 13.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706,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
음.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2,050,000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 퇴직금 2,706,4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된 금원을 공탁하여 D이 모두 수령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됨.
-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