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합25833 판결 업무대행용역비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및 범위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5,98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 2016. 3.경 원고와 회사는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컨설팅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은 2016. 7. 2. 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추인되었고, 회사는 2017. 4. 1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18. 7. 31. 사업계획승인을 받
음.
- 회사는 2019. 5.경 이사회를 통해 해당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9. 5. 15.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19. 6. 29.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
함.
- 회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총 6,363,5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
함.
- 근로자는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전체 용역비의 80%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5,982,9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용역비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약정 보수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용역비 지급 시기의 해석
- 쟁점: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 시기 조항의 해
석.
- 법리: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용역비 지급 시기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으로
봄. 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계약 제5조 제1항 (4)호에서 정한 지급 시기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 사업단계별로 용역비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때까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의무가 변제기에 이른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 해당 계약의 해지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판정 상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98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임.
- 2016. 3.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2016. 7. 2.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추인되었고, 피고는 2017. 4. 1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18. 7. 31. 사업계획승인을 받
음.
- 피고는 2019. 5.경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9. 5. 15.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19. 6. 29.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6,363,50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
함.
- 원고는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전체 용역비의 80%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5,982,9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용역비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약정 보수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용역비 지급 시기의 해석
- 쟁점: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 시기 조항의 해
석.
- 법리: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용역비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으로
봄. 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4)호에서 정한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각 사업단계별로 용역비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때까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의무가 변제기에 이른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