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2
부산고등법원2016나55110
부산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나55110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
음.
- 2012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회사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
음.
- 근로자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 2012년 12월 1일, 근로자들은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회사에게 귀속
됨.
- 회사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해당 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시행되었고,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음.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의무나 연장거부사유에 대한 약정이 없었
음.
-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
음.
- 2012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
음.
- 원고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 2012년 12월 1일, 원고들은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피고에게 귀속
됨.
- 피고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시행되었고,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음.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의무나 연장거부사유에 대한 약정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