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단20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019 판결 협박,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전 연인에 대한 반복적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전 연인에 대한 반복적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였
음.
-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8. 6. 9.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죽어버리고 싶어, 나 진짜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러면 나 진짜 뛰어 내릴거야",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겠다", "네 부모님도 다 알게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내가 네 동생 번호 아는 거 알지", "네 인생 처절하게 밟아줄 테니까 네가 잘 감당해보길 바래", "내가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나도 내 맘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 괴롭혀 볼 테니까 너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봐 얼마나 잘 사나 볼 테니까", "끝을 볼 거면 진짜 제대로 끝을 봐 보자 어떻게 되나, 언제까지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나 볼게", "오늘 저녁에 만나주면 가겠다, 안 만나주면 출근을 못 하게 하겠다", "그 남자도 네가 애 뱄던 거 아냐,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싫다", "전화 받아봐, 아무 말 없으면 알겠다는 뜻으로 알고 찾아 간다", "진짜 개 싸이코 마냥 굴어줄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이러면 대답 할 마음 좀 생기나, 왜 자꾸 사람 쓰레기 만들어" 등의 내용으로 협박
함.
- 피고인은 2017. 10. 1.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멍이 생기게 하고, 2018. 6. 11.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긁히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폭행
함.
-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6.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학원 등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길을 막아서는 등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유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
됨.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유형의 범죄에 대해 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 및 따라다니는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
판정 상세
전 연인에 대한 반복적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였
음.
-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8. 6. 9.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죽어버리고 싶어, 나 진짜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러면 나 진짜 뛰어 내릴거야",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겠다", "네 부모님도 다 알게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내가 네 동생 번호 아는 거 알지", "네 인생 처절하게 밟아줄 테니까 네가 잘 감당해보길 바래", "내가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나도 내 맘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 괴롭혀 볼 테니까 너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봐 얼마나 잘 사나 볼 테니까", "끝을 볼 거면 진짜 제대로 끝을 봐 보자 어떻게 되나, 언제까지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나 볼게", "오늘 저녁에 만나주면 가겠다, 안 만나주면 출근을 못 하게 하겠다", "그 남자도 네가 애 뱄던 거 아냐,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싫다", "전화 받아봐, 아무 말 없으면 알겠다는 뜻으로 알고 찾아 간다", "진짜 개 싸이코 마냥 굴어줄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이러면 대답 할 마음 좀 생기나, 왜 자꾸 사람 쓰레기 만들어" 등의 내용으로 협박
함.
- 피고인은 2017. 10. 1.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멍이 생기게 하고, 2018. 6. 11.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긁히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폭행
함.
-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6.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학원 등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길을 막아서는 등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유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협박, 폭행,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