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고정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24. 선고 2023고정99 판결 방실침입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사무실 침입,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상대방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괴롭힘 피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상사 사무실에 동의 없이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타인의 동의 없이 관리하는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
다. 증거 수집 목적이 있더라도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침입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사무실 침입,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회장
임.
- 피고인은 2021. 11. 10. 13:30경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장실에 총 4회 침입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사진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사진을 복사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하는 사진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사진을 복사하려고 들어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
툼.
- 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구함.
- 피고인의 침입 목적(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은 피해자의 방실의 평온이라는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서, 징계 절차 내에서 사진의 적부에 대해 다툴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수집을 위한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