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2고정4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정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골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D과 2018. 3.경부터 2019. 12.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E을 2019. 12. 31. 해고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30일 이상 이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
- 그러나 법원은 D과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다른 직원 F의 진술, 피고인의 불명확한 통지 시점 진술, 사업장 매각 방식의 불확실성, 덤프트럭 매각 제외 및 고용 승계 논의 시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D, E에게 2019. 12. 31. 이후로는 근무할 수 없음을 30일 이전에 통지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지 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
함.
- 피고인이 사업장을 매각하려 한다는 점은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매각 시점이나 고용 승계 여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덤프트럭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로 논의된 시점은 2019년 12월경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 사용자가 폐업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시사
함.
- 해고 통지의 명확성, 구체성,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금속광물골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D과 2018. 3.경부터 2019. 12.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E을 2019. 12. 31. 해고
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30일 이상 이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
- 그러나 법원은 D과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다른 직원 F의 진술, 피고인의 불명확한 통지 시점 진술, 사업장 매각 방식의 불확실성, 덤프트럭 매각 제외 및 고용 승계 논의 시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D, E에게 2019. 12. 31. 이후로는 근무할 수 없음을 30일 이전에 통지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통지 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
함.
- 피고인이 사업장을 매각하려 한다는 점은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매각 시점이나 고용 승계 여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덤프트럭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로 논의된 시점은 2019년 12월경으로 보